연말정산의 기간이 오면서 많은 분 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헷갈리고 어려움을 격고있다. 올해는 13월의 월급일지 아니면 토해내야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해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부터 개통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간단한 인증 절차로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와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되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 추가 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고 하니 정확한 확정 자료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20일 이후부터 조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 자정까지 운영이 되고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과 부하를 방지하기 위에 한번 접속하면 사용 시간을 30분으로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접속 종료를 예고하는 안내가 나오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 접속해서 다시 연속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황하지마세요.
공제 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의무기관에서 제출하지 않아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청기 장애인보 장구 및 현금결제한 안경 구입비나 취학 전 학원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의 신고하면 된다. 신고센터는 17일부터 운영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민간인증서인 카카오톡이나 페이코, KB 국민은행 통신3사 또는 Samsung Pass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증서로 피씨에서 민간인증서는 컴퓨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공동 인증서는 컴퓨터와 모바일 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서비스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에 동의해야 한다고 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료 미성년 자녀 자료조회 신청을 통해 조회할 있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서비스 손 텍스 라는 곳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제 신청서 작성과 지급 명세서 작성 제출까지 가능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에 동의해야 근로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조회 신청을 통해 조회할 있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서비스 손 텍스 라는 곳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제 신청서 작성과 지급 명세서 작성 제출까지 가능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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