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5인이상 집합금지로 4인만 모여 식사가 가능한지 약 반년만에 수도권에서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동안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게 된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 단계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500명 이하이며 수도권 250명 이하
- 단계 일일 전국 500면 이상이며 수도권 250명 이상
- 단계 전국 1천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단계 전국2천명 이상 수도권 1천명 이상
수도권의 사적모임은 수도권2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되고 비수도권은 1단계에서는 제한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어 따르면 다음달 1일 부터 14일 까지는 최대 6인 모임가능하며, 15일 부터는 8인 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2단계가 적용된다면 수도권에서 유흥시설과 노래방, 카페,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4단계가 적용된다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로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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